자동차세 연납신청

 

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최대 5%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, 간편하게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.

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, 신청기간, 공제율, 신청시 주의할 사항 등을 확인하여 스마트한 세금 납부로 경제적인 한 해를 시작해보세요!

 

 

연납제도

 

º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선납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

  제도.

 

º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자동차별로

  적용되므로 차량 취득시, 취득한 차량에 대해 새로 신청.

 

º 연납신청차량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용도변경이 되면

  연납이 종료처리되므로 다시 신청해야함.

 

 

신청기간

 

2025.01.16(목) ~ 01.30(목) 2025.01.31(금)
07:00 ~ 22:00 07:00 ~ 20:00

 

※ 1월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0시까지

   신청 가능.

 

연세액납부 신청기간

 

구분 기간
1월 연납 1월 16일 ~ 1월 31일
(연세액의 약 4.57% 세액공제)
3월 연납 3월 16일 ~ 3월 31일
(연세액의 약 3.76% 세액공제)
6월 연납 6월 16일 ~ 6월 30일
(연세액의 약 2.52% 세액공제)
9월 연납 9월 16일 ~ 9월 30일
(제2기분세액의 약 2.5% 세액공제)

 

 

신청방법

 

온라인 방문신청/전화
위택스
(www.wetax.go.kr)
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

 

 

 

 

※ 1월 연세액납부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됨.

 

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!!

 

 

 

 

이용시간

 

평일 토요일 해당월 말일
07:00 ~ 22:00 07:00 ~ 15:00 07:00 ~ 19:00

 

 

2025년 기준 공제세액

 

구분 세액공제범위
1월 연세액 x 334/365 x 5% →
연세액의 약 4.57% (공제기간 2월 ~ 12월)
3월 연세액 x 275/365 x 5% →
연세액의 약3.76% (공제기간 4월 ~12월)
6월 연세액 x 184/365 x 5% →
연세액의 약2.52% (공제기간 7월 ~12월)
9월 제2기분세액 x 92/184 x 5% →
제2기분세액의 약2.5% (공제기간 10월 ~12월)

 

 

유의사항

 

º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, 3월에만

  연납신청 가능.

 

º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

  적용되므로, 공제기간 및 공제세액 확인.

 

º 6월 연납 신청은 2기분(공제기간 7월~12월)에 대한

  연납세액이므로 1기분 부과자료에 대해선 연납 신청과

  무관하게 별도 납부(공제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).

 

º 연납신청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.

 

º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(1기분), 12월(2기분)에

  정기분으로 부과됨.

 

 

 

☆★함께보면 좋은정보

 

 

 

 

자동차세 납부 신용카드, 핀테크 할인혜택, 납부방법

자동차세 납부가 다가오면 부담스러운 금액이 걱정되곤 하죠.하지만 요즘은 신용카드나 핀테크 할인을 활용하면 현명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!특히, 일부 카드사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시 포인

honghongwife.com